오직 젊었을 때만 해볼 수 있는 경험. "워킹홀리데이"

한국 대학생들도 캐나다, 호주 등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에서 취업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대한민국에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H-1이다.  

 

하지만 이 자격으로는 관광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취업활동은 관광을 하기 위한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만 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 비자신청 시 해외로 나가기 위한 큰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왕복항공권과 입국초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경비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과 광광취업사증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국가는 모두 16개국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 언급된 나라에서만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올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18세 이상 30세 이하

   (단, 호주인은 25세 이하 / 미국인은 대학 재학생 및 최근 대학졸업자만 가능)

- 과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적이 없는자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대만, 홍콩만 해당)

- 범죄경력이 없는 자

   (홍콩, 덴마크, 대만,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만 해당)

 

이 비자는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체류기간 1년/유효기간 1년인 VISA가 발급된다. 단, 미국 홍콩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 미         국 : 체류기간 1년 6개월 / 유효기간 1년 6개월

- 홍         콩 : 체류기간 1년 / 유효기간 3개월

- 오스트리아 :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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