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방문동거) 비자는 특정하게 이런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 비자에 해당한다. 즉 그만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다는 것!!

 

보통 한국에 체류하고 있친척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그 외에도 가사정리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기도 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F-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1> H2(방문취업)비자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고령동포

    (중국동포 : 1949.10.1.전 출생자 / 구소련동포 : 1945.8.15.이전 출생자)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가령 주한 외국대사관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가 이에 해당한다.

 

3> 외교(A1)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원래 A1이나 A3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의 가족은 이들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처럼 가족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F1자격이 부여된다.  

 

4>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성년이 된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하는 부모 

 

6> SOFA 자격의 21세 이상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F-1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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