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동포들만 받을 수 있는 F4비자
한국비자 2015. 1. 16. 08:30 |대한민국의 다른 비자들은 모두 일정한 자격조건에 맞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지만, F4비자는 반드시 한국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소위 교포라고 말하는 재외동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랄까...
우선 이 VISA의 장점을 살펴보면,
(1)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원하면 언제까지나 연장이 가능하다.
(2) 단순노무를 하지 못한다는 점만 빼면 비교적 취업활동이 자유롭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F-4자격은 과거에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부모 또는 조부모를 가진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의미는 본인 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명이 과거에는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한국국적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F4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법적 의미 때문에 예전에는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으로 재외동포임을 입증할 수 없는 중국교포들은 이 비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선족"에 해당하는 교포들도 F4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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