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또는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서 90일 이상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아기도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동반자로 기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도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이도 만17세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만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분리발급 신청 필요) 

 

 

다만 한국 아이와 차이가 있다면 한국인은 18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은 부모가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신분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고 그냥 동반자로 기재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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