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남자도 일정한 자격조건만 맞으면 한국에서 E-2, E-7 등의 취업비자 받아 체류할 수 있었다. 물론  재외동포(F-4)비자는 예전에도 지금처럼 나름대로의 병무심사를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현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만18세~38세에 해당하는 남성은 아무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비자 자체를 받기가 힘들어졌다. 이는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의 병역기피 의도 때문이다.

 

 

가진 자들만 수 있다는 원정출산.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같다.

가능하면 아들을 힘든 군대에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라는게 있는데 이를 어쩌겠는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의무도 다 해야 하는 것.

 

가끔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 유명인의 아내 애 낳으러 미국가는 것 봤다..."라는 말들이 떠돌아 다닌다. 진정으로 외국에서 살 의도도 없으면서 아들 다른나라 국적 취득하게 해서 군대 안보내려 심산.

 

그래서 이제 한국정부는 이러한 병역기피 의도가 엿보이는 사람에게는 장기체류비자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많은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들이 모두 이런 의도로 그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게 된 것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역기피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시민권 취득 당시에 진정으로 이주할 목적이 있었느냐"이다. 

 

아쉽게도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야 할 것 같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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