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만18세~38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남성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 해외 이주목적의 진정성이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 시점에 최소한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에는 한국사람이었다가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시점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 경우에는 태어난 시점에 부모가 그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시점에 부모가 단순히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거나 유학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는 진정으로 해외 이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완전한 이주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외국에 잠시 체류중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아도 F-4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현재 부 또는 모가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 현재 부모가 모두 해외 영주권자인 경우

               - 만17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참고로 과거에는 부모가 해외 영주권자였으나 현재는 이를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한 경우에는 자녀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바로 그 시점에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야 병역기피 의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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