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자격에 해당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재외공관(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VISA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H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1매

4. 수수료

5. 왕복항공권

6. 한국에 3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증서류(예금잔고증명서 증)

7.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위에 언급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인 반면 다음의 서류들은 국가간의 상호주의 등에 의해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제출서류이다.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상호주의 적용)

- 건강진단서 (상호주의 적용)

- 범죄경력증명서(홍콩, 덴마크, 대만,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만 해당)

- 한국 체류 중 병원치료 등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프랑스, 체코만 해당)

 

참고로 상호주의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이 해당 국가 사람들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또한 VISA발급 심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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