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장기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의도를 가진 외국인들은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에게 부여되는 A-1, 공무를 담당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A-2, 주한 미군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A-3, 이 세가지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 과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0년 8월1일부터는 이들의 선택사항이 되었다. 필요에 의해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이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신분증번호가 필요하니까.

 

물론 간단하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역시 외국인등록번호이다.

 

이러한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서, 사진1매,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수수료 3만원을 준비하여 체류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A1, A2, A3비자의 경우에는 등록사항변경, 체류지변경 등의 신고의무가 없고, 지문등록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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