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의료보험신청,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등기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그리고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이 거소신고번호(ID number),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의 인적사항과 거소신고를 한 날짜와 체류기간, 그리고 주소가 변경된 기록이다.

 

또한 과거에 한국 호적에 등재되었다가 재적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도 표시되며, 과거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거소증으로 신분증이 바뀌면서 번호가 변경된 사람은 이전에 사용하던 번호도 함께 표시된다. 

 

간혹 이런 사항이 누락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따로 신청을 하면 표시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주소변동 기록은 거소증을 받기 이전의 주소는 나타나지 않으며, 신분증을 받은 후부터 본인이 신고한 주소만 기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가족사항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사실 외국인들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증명서상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서류상에 가족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같은 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진짜 가족이라고 해도 이 서류상에 함께 나타나게 할 수 없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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