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비자연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물론 한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비자가 무효(void)처리가 되어 상관없지만, 계속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지나버린 상태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료일이 단 하루만 지나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거기다가 하루가 늦든 20일이 늦든 범칙금의 금액은 똑같이 10만원이다.

 

참고로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벌금은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3개월 20만원, 3~6개월 50만원, 6개월~1년 100만원 이런식으로 기간이 많이 지날수록 벌금도 함께 많아진다.

 

거기다 구간별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니 운이 나쁘면 단 하루 차이로도 훨씬 많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꼭 신경써서 미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비자만료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돌아오는 첫 근무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쉬는 날이 지난 첫 근무일에 신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에 신청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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