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10. 현재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E7비자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분야가 83가지나 된다. 

 

하지만 E-7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 83가지의 포지션에 모두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각 포지션에 맞는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선발하여 초청과정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국내에서 E7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몇가지 직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우선 이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전공이나 자격, 기술 등이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으로 대체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또한 있어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종류의 업무를 위해서는 채용이 불가하며, 최소한 전문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종 83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뉘어 진다.

 

  관리자로 채용이 가능한 분야 

 

0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02  기업 고위임원

03  경영지원

04  교육

05  보험 및 금융

0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07  정보통신 관련

08  기타 전문서비스

09  건설 및 광업업 관련

10  제품생산 관련

11  농림,어업 관련

12  영업 및 판매 관련

13  운송 관련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15  음식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채용이 가능한 분야 

 

16  생명과학 전문가 

17  자연과학 전문가

18  물리학 전문가

19  화학 전문가

20  천문 및 기상학 전문가

21  사회과학 연구원

22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23  통신공학 기술자

24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5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6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27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8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29  컴퓨터 보안 전문가

30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31  웹 개발자

32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33  토목공학 전문가

34  조경 기술자

35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36  화학공학 기술자

37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38  환경공학 기술자

39  전기공학 기술자

40  전자공학 기술자

41  기계공학 기술자

42  플랜트 공학 기술자

43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44  섬유공학 기술자

45  가스,에너지 기술자

46  캐드원

47  간호사

48  대학강사

49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

50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영재학교 등의 교사

51  법률 관련 전문가

52  정부행정 전문가

53  특수기관 행정요원

54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5  금융 및 보험 전문가

56  상품기획 전문가

57  여행상품 개발자

58  광고 및 홍보 전문가

59  조사 전문가

60  행사 기획자

61  해외 영업원

62  기술 영업원

63  기술 경영 전문가

64  번역가,통역가

65  아나운서

66  디자이너

67  영상관련 디자이너

 

  준전문인력으로 채용이 가능한 분야

 

68  판매사무원

69  항공운송 사무원

70  호텔 접수사무원

71  의료 코디네이터

72  운송서비스 종사자

73  관광통역 안내원

74  카지노 딜러

75  주방장 및 조리사

 

  숙련기능인력으로 채용이 가능한 분야 

 

76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

77  동물 사육사

78  해삼양식기술자

79  악기제조 및 조율사

80  뿌리산업 숙련기능공

81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82  조선 용접기능공

83  항공기 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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