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비자연장 신청하고 할인받기
한국비자 2015. 3. 16. 08:00 |2014년 1월 1일부터 출입국 비자 관련 수수료가 인상되어 예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연장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터넷 전자민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힘들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 약 4천원 정도의 비용도 할인받을 수 있어서 좋다. 단,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 업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과 같이 생각보다 많은 업무가 인텃넷상에서 가능하다.
비자연장(F-6자격 제외),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 주소변경, H2와 E9 고용변동신고,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1)의 시간제취업 신고 및 허가, H-2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 여권변경신고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며, 신청 가능한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7:00~18:00 사이이다. 단, 비자연장 신청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3~60일 전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업무처리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지만, 보통은 3일 정도면 처리가 된다.
참고할 것!! |
간혹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불안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신청한다면 특별히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직
접 가는 것과 전자민원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즉시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는냐 없느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류기간연장이나 체류지변경 신청 시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 뒷면에 새로운 만료일이나 주소를 바로 표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내서 출입국사무소를 한 번 방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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