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해진 외국인 관련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이러한 벌금에도 종류가 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것일까?

   

법을 위반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까운 돈을 내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비자변경 시에 문제가 되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을 허가해 주는 조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허가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똑같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똑같이 법을 어겨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반사항의 종류에 따라 나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한국에서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에 관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의 종류가 나누어다. 

 

 

참고로 위와 같은 처벌은 해당 외국인의 연령이나 환경, 법위반 동기, 벌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감안하여 금액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