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보통 친자확인검사는 본인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자식 즉, 혼외 자식의 경우 본인의 핏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주로 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가끔 비자문제로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F3나 F5비자(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나 국적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어느 정도나 예상해야 할까?

 

물론 과정이나 비용은 검사목적과 인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15~2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될 듯 하다.

 

다만 본인이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단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보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관공서 제출 검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사실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예전에 관공서에서 근무할 때 외국인이 제출한 검사결과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 면봉으로 입안의 타액을 추출하는 검사과정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 첨부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무래도 기관제출용은 정확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증빙자료로 사용되다 보니 이런 과정까지 포함되어 비용이 더 비싸지는 듯하다.

 

 

검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단순 친자확인용 : 검사 신청자의 신분증, 검사 동의서, 샘플

- 공공기관 제출용 : 검사 동의서, 당사자 신원확인 증명서, 샘플

 

본인들만 확인하면 되는 단순 친자확인의 경우에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그냥 집에서 채취한 샘플을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로 보내도 된다. 

 

반면 관공서 제출용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증빙자료인 만큼 당사자들의 신원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출장비를 내면 검사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과정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

 

검사를 위해 필요한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샘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혈액 : 피가 묻은 물건

침 : 면봉으로 볼 안쪽을 살짝 긁은 것, 필터에 침이 묻은 담배꽁초 

- 머리카락 : 모근이 붙어 있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에는 모근이 없는 것이 많아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정액이 묻은 휴지나 천

- 칫솔 (2주이상 사용한 것)

- 손톱, 발톱

- 유골(뼈)   *어금니의 경우 정확도가 높음.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인체의 세포가 묻어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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