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영주권도 비자의 한 종류이다.

다만 이 F-5자격에 해당해는 영주비자를 받게되면 한국에 영구하게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이 자유로워진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일본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영주비자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한 나라에서 외국인이 영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과정이다보니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다.

 

일단 F-5비자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단,100만원 이하의 범침금이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후 이를 해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외)

   또한 부동산 투자자 및 공익사업 투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미혼자녀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과태료처분 제외)한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특히 요즘은 범죄경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자격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기, 공갈, 협박, 마약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

또한 살인죄, 약취와 유인죄, 강간과 추행죄, 강도죄, 폭처법 상의 단체구성죄, 활동 및 특가법 상의 단체조직죄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타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F5신청이 불허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나에 박탈 또는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법률에 나와 있는 영주자격(F5) 상실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자

- 거주자격을 소지한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자

 

위의 조건들 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박탈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재입국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상실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이니 장기간 해외출국 시에는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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