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범죄경력증명서라는 것이 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자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격을 주는 것인데, 최소한 해당 외국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정도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암튼 이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확인이 필요하다.

즉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확인은 아포스티유(apostille)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국가와 할 수 없는 국가가 따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협약국가의 경우에는 그냥 이 확인을 받으면 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해외에 주재해 있는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잠깐!!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한국에서는 2007.7.14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혹시 최근에 업데이트 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 

가 입 국 

아시아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일본, 인도, 이스라엘, 터키,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만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보스나이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필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안도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피지, 마우리제도, 마샬군도, 사모아, 쿡제도, 퉁가,

  세이셀제도, 니우에 

 

한국에서 영주자격인 F-5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 서류의 제출은 기본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5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자,

- 박사학위 소지자

- 특정분야 우수인재

- 특별공로자

- 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 자 (화교2세 등)

- 과거에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이때 계속체류의 기준은 6개월로, 출국 후 해외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체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체류했던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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