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책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들이 선물용으로 더 인기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상품권들은 대부분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고, 사용후 잔액도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자적 형태로 유통되는 신유형상품권들에 대해 표준약관이 제정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것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들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문화상품권, 휴대폰을 이용해 사용되는 기프티콘, 충전된 금액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스타벅스카드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들은 구매일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환불이 가능한 것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이 금액형인 경우에는 60%이상 사용 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에는 80%이상 사용 시), 물품형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으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형에는 최소 6개월(기본3개월+연장3개월), 그리고 금액형에는 최소 1년 3개월(기본1년+연장3개월)이라는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연장신청을 할 경우 발행자는 의무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한다. 

 

이제는 지인에게 기프티콘이나 온라인상품권으로 선물을 해주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직접 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으니 어쩌면 물건으로 주는 선물보다 더 실용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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