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조회 방법과 사유 알아보기
한국비자 2015. 2. 26. 08:00 |가끔 뉴스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들의 출국금지 사실을 접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재가 위에 언급된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벌금이나 세금문제 등으로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현재 출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이런식으로 한 개인에게 법적제재가 가해지기 전에는 먼저 우편으로 본인에게 통보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나 찜찜하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출국금지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회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회대상자가 소송 중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뿐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조회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담당 변호사의 신분증 원본이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조회결과 혹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금지를 요청한 기관과 사유를 알 수도 있으며, 언제까지 나갈 수 없는지 기간도 알 수 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보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유 |
비고 |
형사재판 중일 때 |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 |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병역의무 불이행자 -국세포탈 (2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20억원 이상)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사람 -공금횡령,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사람(3천만원 이상) -국가안보, 외교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범죄수사가 필요한 경우 |
기소중지결정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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