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들의 출국금지 사실을 접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재가 위에 언급된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벌금이나 세금문제 등으로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현재 출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이런식으로 한 개인에게 법적제재가 가해지기 전에는 먼저 우편으로 본인에게 통보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나 찜찜하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출국금지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회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회대상자가 소송 중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뿐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조회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담당 변호사의 신분증 원본이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조회결과 혹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금지를 요청한 기관과 사유를 알 수도 있으며, 언제까지 나갈 수 없는지 기간도 알 수 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보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유 

비고 

  형사재판 중일 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 불이행자

  -국세포탈 (2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20억원 이상)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사람

  -공금횡령,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사람(3천만원 이상)

  -국가안보, 외교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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