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받게 되는 대표적인 비자를 언급하자면 단연 H2와 F4비자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두 체류자격은 대체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종류의 일만을 할 수 있다.

H-2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그리고 F-4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의 취업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그동안 F-4자격으로는 할 수 없었던 제조업 등 일부 단순노무업종에서의 취업제한 정책이 조금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사실 중국교포들의 입장에서는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쉽다.

하지만 이 자격으로는 한 번에 최대 4년 10개월밖에 한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마다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단점이다.  

 

취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머물게 될 집의 주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일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한 후 4~5일이 지나면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취업교육을 신청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교육비, 사진1장이다.(문의 1577-0071) 이후 취업교육은 2~3일 정도 받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체류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이후 일자리는 해당 외국인 본인이 직접 구해도 되고,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아도 된다.

 

취업할 회사가 결정되면 고용주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취업후 10일 이내)를 하고,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14일 이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상 취업개시신고도 회사측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후에도 일하는 회사를 바꾸거나 그만두게 될 경우에 모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데 그러한 신고를 "고용변동신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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