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결혼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그냥 자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비자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초청인)의 소득과 주거환경에 따른 생계유지능력 또한 중요한 자격요건이 되었다. 

 

일단 F6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한국어와 영어만 가능),

    한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소득, 주거요건, 의사소통 가능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소득증빙서류로는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신용정보조회서도 필요) 회사원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은 후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된다.

                       

주거요건 증빙서류로는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이다. 하지만 이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이나 한국어 학위증을 제출해도 된다. 또한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과거에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가 없어도 된다.

 

참고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위에 언급된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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