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는 말보다는 F4비자의 만료기간을 연장하다는 말이 맞을 듯 하다.

F-4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거소신고증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암튼 이 재외동포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원하는만큼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한 번에 3년씩 계속 extension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외국에 있을 때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비자발급 후 범죄경력이 생길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에 본인, 부모,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던 경우, 즉 중국이나 소련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수수료6만원 준비하면 된다. 이때 연장신청이 처음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상에 반드시 국적상실일이 표시되어야 하며, 두 번째부터는 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중국, 구소련, 우즈베키스탄처럼 과거에 한국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수수료6만원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위와 같이 바로 거소증 뒷면에 새로운 날짜가 표시된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신청방법이나 준비서류는 정말 간단하다.

하지만 항상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번호표를 기다리는 과정이 매우 지루하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