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휴대폰 약정만료 후 받는 12%요금할인
살아가는 이야기 2015. 4. 13. 14:00 |얼마 전 휴대폰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 사용 중인 SK텔레콤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다.
내용인 즉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그냥 광고문자거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오늘 웹서핑 중 이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알고 보니 월 핸드폰 이용요금에서 12%나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
말이 선택이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달마다 몇 천원씩 덜 내도 되는 금액을 계속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동전화 신규가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개통 후 24개월의 약정기간이 지난 사람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추가사용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요금제 변경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T World에 접속...
엥...?? 신청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114를 누르고 SKT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변경신청을 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T World에서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 후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 내 경우에는 한 달에 3,200원 정도가 절약된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ㅎㅎ
<참고> 컴퓨터로 티월드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티월드에 접속한 후 우측상단에 있는 통합검색란에 "선택약정할인"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통법 시행 후 약정기간이 만료된 핸드폰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차원에서 주는 혜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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