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HTS와 스마트폰 주식매매수수료
살아가는 이야기 2015. 4. 10. 08:30 |그동안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주식매매수수료가 최근 들어 거래가 조금 잦아지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안타증권(구 동양종금)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찾아 보았더니 역시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예전에 어디선가 듣기로는 핸드폰보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한 번 자세히 따져 봤더니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참고> 유안타증권 온라인 매매수수료
구 분 |
약정금액 |
수수료율 | ||
영업점 개설 |
VIP 3 |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약정합계 |
20억 이상 |
0.015% |
VIP 2 |
10~20억 |
0.029% | ||
VIP 1 |
5~10억 |
0.035% | ||
일반 |
당일 약정 합계 |
300만원 이상 |
0.065% | |
50~300만원 미만 |
0.15% + 1,000원 | |||
50만원 미만 |
0.35% | |||
은행연계 |
0.014% | |||
모바일 |
0.1% | |||
ARS |
0.197% |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객장에 직접 나가기 보다는 그냥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다. 나역시 그동안은 주로 핸드폰을 이용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 금액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큰 금액 단위로 거래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30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저렴하고,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모바일 거래가 더 저렴하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허비한 금액을 생각하면... 휴...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
매도시 거래수수료 = 증권사별 수수료 + 세금(0.3%)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 매도 시 0.3%의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내야 하는 금액인 반면 증권사별 수수료는 실거래금액이 아닌 약정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즉 해당일의 매수와 매도주문이 체결된 총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말과 같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이용해 하루에 세 번의 거래를 했다고 치자.
첫 번째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2,000,000원의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5,000,000원의 주식을 매수한 후 몇 시간 뒤 다시 5,200,000에 팔았다.
이 경우 마지막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5,200,000만원에 대해 0.1%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14,000,000만원에 대해 0.1%가 부과된다. 따라서 하루에 사고 파는 행위를 여러번 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당일에 사고 파는 행위는 자제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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