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오후 친구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온김에 잠깐 친구 얼굴이나 보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깜빡이를 켜고 잠시 길가에 정차를 하고 친구를 기다린 적이 있다. 

 

근데 이게 웬일....

 

서울시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우체국까지 통지서를 찾으러 가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 

 

일단 주정차 위반 장소나 과태료 금액 확인 등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사이트로 접속하면 된다.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한다.

 

 

그냥 간단하게 조회하기 위해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주정차위반 관련 상세정보가 나타나고 바로 과태료 납부하기가 가능해진다.

 

참고로 인터넷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결제를 했더니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암튼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채로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겨우 10정도 정차했던 건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내게 될 줄이야....ㅠㅠ

 

괜히 쌩돈 나간 것 같아 정말정말 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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