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4비자 취업제한 정책이 2015년 2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물론 정책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단순노무로 지정된 업종에서의 근무는 불가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제한범위가 많이 완화되어 제조업, 임업, 농축어업 분야에서의 취업활동이 자유로워졌다. 

 

물론 이러한 정책변화는 동포들을 위한 변화이기에 앞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자국민들은 제조업, 임업, 농축어업 분야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앞뒤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아무튼 고려인이나 조선족 중국동포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선진국에 사는 재외동포들에게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움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중국동포들에게는 단순노무 일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변화가 일어난 지금도 여전히 꽤 많은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취업활동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또한 자국민의 일자리 잠식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동포들의 이해가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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