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관광취업(H1)비자는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이 주된 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관광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단기간의 취업이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관광이 아닌 돈을 버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일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H-1비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런 일은 하면 안돼요!!

 

   - 유흥업소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전문 직종

   - 취재, 정치활동

 

 

특히 과거에는 이 비자로 어학원에서 회화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일들을 제외하면 H1비자도 비교적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편에 해당한다. 

 

참고로 홍콩사람인 경우에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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