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F2(거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을 체류한 외국인은 한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주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아무리 오랜기간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본국으로 돌아간(완전출국) 기록이 있다면 과거의 체류기간은 5년이라는 기간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상세한 영주(F-5)비자 신청 자격조건을 살펴 보자.

 

첫째, 연간 소득이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전년도 한국은행고시 기준)

둘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위의 두 가지 자격요건은 모든 신청자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며, D-8, D-9, E-7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요건이 필요하다.

 

 

비자별 추가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기업투자(D8)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5년 이상 한국 거주

  - GN I 2배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무역경영(D9)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수출설비 설치/ 운영/보수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특정활동(E7)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주재(D7)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거주(F2)

없음 

 

위의 자격사항 중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어도 된다. 또한 E-5 비자의 경우에는 국내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 한해 연간 소득이 GNI이상만 되면 신청자격이 되며, 한국어능력시험도 5급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이다.

 

 

비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통서류 

   기업투자(D8)

  매출액 입증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수수료 20만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발급)

   -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인정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무역경영(D9)  

  매출액 입증서류  

  특정활동(E7)

  학위증

  주재(D7)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거주(F2)

없음 

 

위의 제출서류 중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외에 주재해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F5 영주자격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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