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공통점부터 찾아보자면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는 외국인을 위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주민등록만 말소되어 있을 뿐 여전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도 거소신고증이 발급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한 주민등록증이 따로 발급되도록 법이 바꼈으니 이 부분은 그냥 pass~!!

 

하지만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을 듯 하다.

 

그리고는 생활을 하다 업무상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서 "거소증 보여주세요" 또는 "외국인등록증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가끔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요구받는 사람이나 둘 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거소증은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 반면 외국인등록증은 F4비자 소지자들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만 발급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선택을 하고 싶다면 애초에 비자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권도 해당 비자에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또한 엄연히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신분증이다 보니 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모두 주지는 않는다. 

즉 유효한 ID카드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두 가지 모두 같으니 외부에서 업무상 어떠한 종류를 요구하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본인이 가진 신분증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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