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출입국 시 공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법!!

 

자주 출입국을 하면서 제대로 방법을 익힌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헷갈리기 쉽다. 게다가 혼돈하여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벌금이나 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두 개 또는 여러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

 

 

정답은 바로 출입국 하는 공항에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출입국 심사 시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 passport를 사용하고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passport를 사용하면 된다.

 

물론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만일 본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이 미국인, 즉 외국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해 준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없이 장기간 체류하게 된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 문제도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시 한국 passport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비자 없이 장기체류를 하게 된다면 표면상으로 불법체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본인이 사용하는 여권이 본인의 국적을 말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