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본국에 다녀오려는 외국인들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도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들에 한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단,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A-1, A-2, A-3 제외)하며, 만일 체류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만일 1년을 초과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경우라면?

출국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한국영주권(F5비자) 소지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 할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2년 초과 시에는 2년이 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신청서류 및 수수료>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단수3만원/복수 5만원)

  ** A-1, A-2, A-3, D-2자격, 영국인, 14세 미만 아르헨티나인, 대만인은 재입국수수료 면제.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필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수리남,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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