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업종들
살아가는 이야기 2015. 3. 18. 08:30 |간혹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가격을 깍아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물건가격에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후자는 그렇다 치고 전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으니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이다.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카드보다는 현금계산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사업자측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싫어한다.
이유는 아마도 상품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매출액을 줄일 수 있고, 또 매출액을 줄이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금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발급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일반의원 및 기타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관광숙박시 |
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육학원 및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웨딩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
즉 위에 언급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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