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가격을 깍아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물건가격에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후자는 그렇다 치고 전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으니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이다.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카드보다는 현금계산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사업자측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싫어한다.

 

이유는 아마도 상품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매출액을 줄일 수 있고, 또 매출액을 줄이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금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발급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일반의원 및 기타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관광숙박시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육학원 및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웨딩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즉 위에 언급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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