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취업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아무리 과거에는 한국국적으로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엄연히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니 당연히 비자도 필요하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이러한 외국국적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F-4)비자가 있으니 특별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들을 제외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만 발급되는 재외동포용 한국신분증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름이 조금 길어서 보통은 그냥 "거소증"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이 아이디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둘째, 일단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전자와 후자 모두 ID카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일단 한국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증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 

 

 

이 외에도 비자발급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좋다. 모두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다.

 

또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상에 국적상실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가끔 보면 해외 시민권자 중국적상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효력적으로는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되었다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신고과정이 필요한 유는 서류상에 그러한 사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국적상실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 

 

 

 

또한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만38세 이하의 남성은 비자발급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고 추가제출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으니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상담(국번없이 1345번)을 받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신청이 완료되면 2~3주 후 다음과 같은 거소신고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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