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다른 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 머무르는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입국허가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나라 사람이든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여행 등을 위해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증면제국가의 경우에만 별도의 비자발급 절차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의 기간과 활동을 제한하는 한국비자의 종류를 헤아려 보니 무려 38가지나 된다.

 

일단 VISA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체류자격(status)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A계열은 공공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B계열과 C계열은 주로 관광이나 회의참가 등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목적으로 발급된다반면 D계열은 학업이나 투자 등 비교적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E계열은 취업목적으로, 그리고 F계열은 가족과 관련된 일명 패밀리(family)비자라고 할 수 있다.

 

 

 

 

 

B1, B2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즉 여권에 별도의 비자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도 여행이나 관광, 행사참석, 회의참가, 친척방문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C1은 일시취재 목적, C4는 단기간의 취업활동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인 반면 단기방문비자인 C3는 B1이나 B2처럼 다양한 체류목적으로 발급된다.    

 

이러한 B계열과 C계열의 공통점은 한 번에 90일 이하로만 머무를 수 있는 단기비자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B계열은 별도의 비자신청 절차가 필요없는 반면 C계열은 별도의 비자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D2자격이 부여되며, 그냥 단순히 학국어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어학연수비자인 D4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D2자격을 받기 전에 미리 D4자격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한 후 D2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D계열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예술을 연구하거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D1, 장기간 체류하며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D5, 선교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D6, 외국인 자본의 국내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D7(주재), 외국인투자자에게 발급되는 D8(기업투자)과 D9(무역경영),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D10비자가 있다.  

 

E계열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대학교에서 원어민 교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E1, 학원 등의 기관에서 원어민 회화강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E2, 연구원은 E3, 특수분야의 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사람에게는 E4, 방송 연예 또는 공연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E6, 번역이나 해외마케팅 등 우리나라의 국민이 하기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E7,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비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E9, 선원에게는 E10자격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F계열에는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F1(방문동거), 거주목적의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F2,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가족들에게 발급되는 F3(동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한국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F5,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F6비자가 있다.

 

참고로 패밀리비자 중 F-2, F-4, F-5, F-6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