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또는 이중국적자)은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일에는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는 법!!

즉 일정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것중에 하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단, 만65세 이상 국적회복자 제외)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국적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는 한국사람이지만 미국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된 아이의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만 22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

 

  <참고> 국적법 제12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국적을 재취득

      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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