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신분증이나 증명서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성명표기!!

 

어떤 상황에서도 여권에 나온대로만 표기된다.

이때 한국사람은 무조건 한글로(단, 영문명 병기 가능), 외국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어로 표기된다는 것!!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영어이름이 너무 많이 긴 경우에는 이니셜만 남기고 뒷부분이 조금 생략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람과 같은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한글이름이 표시되지 않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표시가 안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에 한글이름이 나오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재한화교만 가능다.

 

- 대만국적의 거주(F2)자격 소지자 (98년 10월 22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 체류중인 자)

- 대만국적의 영주(F5)자격 소지자 (98년 10월 22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 체류중인 자)

- 대만국적의 영주(F5)자격 소지자의 10세 이하 자녀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재한 화교들은 한국생활의 편의를 위해 영문성명 옆에 한글성명이 괄호안에 넣어져 함께 표기된다.

 

이렇게 증명서에 한글성명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한자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여권 등)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대만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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