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입국한 날짜를 보여주는 출입국증명서.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이다.

 

그런데 왜 이 증명서는 영문발급이 되지 않는 것일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 가도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주 고객인 출입국사무소에서 영문서류를 따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하다.^^

 

하지만 자세히 알고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보다시피 서류상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출국하고 입국한 날짜.

즉 숫자이다. 그리고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언어이니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한글로 표신된 각 항목부분의 아래나 옆에는 영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국인의 경우 성명란에 한글이름만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도 서류신청 시 "영문명 병기"요청을 하면 한글이름 옆에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같이 나오게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권번호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입국할 당시 사용했던 passport number 하나만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둘 사항!!

서류의 우측 하단에 있는 기록대조일은 특정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이 필요하다 할 때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조회가 시작되는 시점만 지정이 가능하고 마지막 시점은 지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0년~2005년 사이에 출입국한 날짜만 필요한 경우에도 1990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기록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조회 시작시점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전체기록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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