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혼비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한국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자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본인(외국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결혼비자에도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의 코드(체류자격)는 F6이지만, 위에서 언급된 자격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세분화 된다.  

 

 

체류자격 세부약호 

신청 자격조건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현재는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외국인 

F-6-3

(혼인단절)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살다가

  더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 

  (예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참고로 혼인단절(F63) 시에는 단절된 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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