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주재)과 D8(외국인투자) 자격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 외국 자본이 투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투자한 기업의 형태가 그냥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해당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한국법인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D-8) 

국내지사(D-7) 

국내진출형태 

  현지법인 or 개인사업자

  지점 or 사무소 

근거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투자신고장소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 지점(신고)

  지식경제부(금융업 허가)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제한 없음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문의처

  1600-7119

  또는 02-3460-7543 

  해당 외국환은행 

 

위 표에 언급된 국내지사의 '지점(branch)'이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게 될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D-7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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