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D8과 D7자격의 차이점
한국비자 2015. 2. 2. 08:30 |D7(주재)과 D8(외국인투자) 자격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 외국 자본이 투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투자한 기업의 형태가 그냥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해당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한국법인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구 분 |
외국인투자기업(D-8) |
국내지사(D-7) |
국내진출형태 |
현지법인 or 개인사업자 |
지점 or 사무소 |
근거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투자신고장소 |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
외국환은행 지점(신고) 지식경제부(금융업 허가) |
투자금액 |
1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납세의무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
문의처 |
1600-7119 또는 02-3460-7543 |
해당 외국환은행 |
위 표에 언급된 국내지사의 '지점(branch)'이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게 될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D-7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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