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C4비자
한국비자 2015. 1. 30. 08:30 |단기취업(C4)자격은 대한민국에서 유급으로 짧은 기간동안만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1회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90일이다.
이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보통 E1~E7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전문인력으로서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노무 직종의 취업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단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사람은 C-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뮤지컬, 음악,공연 등의 예술흥행 활동
- 광고촬영, 패션모델, 방송연예활동 등
- 유급으로 국내 기관에서 하는 강연 또는 강의
- 연구지도, 기술지도
- 정보기술 분야 (IT, 전자상거래,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과 에너지, 기술경영 등)
- 공기업 또는 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활동으로 E-7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 용역제공 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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